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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존 필요 건물 문화재로 등록 가능
앞으로 문화재 지정이 예상되는 건물들에 대한 문화재 등록이 시행된다. 또 역사적.학술적 가치가 작은 유물은 국가귀속절차 없이 발굴기관이나 학술단체가 자유롭게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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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문화재보호법에 경주시민 반발
경북 경주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문화재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. 28일 주민들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이달 발효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문화재보호구역 주변 5백m 이내에서 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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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옆 건축규제 강화 방침
문화재청은 14일 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 지난 10일 시행됨에 따라 시.도별로 문화재 근처의 건설공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도록 준칙을 조만간 내려보낼 방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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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 3월부터 학점은행 성적으로 대학편입학 가능
내년 3월부터 무형문화재 보유자.전수자 5천여명과 산업체 사내 인정자격 소지자도 대학.전문대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. 학점은행제가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. 또 학점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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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형문화재 제도개선 모색
무형문화재 보존관리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으로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한 국가차원의 제도적 보존관리가 시작된지 30년이 지났지만 그후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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″미술품 양도세 부과 연기해야〃 | 화랑-작가-평론가 연대, 국회 청원키로
화랑·작가·평론가와 고미술상 등 범 미술계가 힘을 모아 미술품에 대한 양도세 부과 저지노력에 나섰다. 「서화 및 골동품에 대한 양도소득세」시행(내년 1월1일부터)이 1백일 남짓 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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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사 사료편찬·현황등 살펴
국사편찬위원회(위원장 박영석) 주최, 「전국 지역별사료조사위원회의」가 30일 경기도과천 국사관대강당에서 열린다. 「사료의 수집및 보존의 활성화」를 주제로한 이날 회의에서는 이해준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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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 허가지역 임야 살땐 시ㆍ군 매매증명 의무화
◎산림법시행령 7월부터 적용 앞으로 토지거래허가지역이나 신고지역의 임야를 살때는 시장ㆍ군수가 발급하는 임야매매증명을 받아야 한다. 7일 산림청이 개정한 산림법시행령및 시행규칙에 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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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사찰 「선정위」서 지정
문공부는 최근 전통사찰보존법의 시행령(안)을 마련, 불교 각 종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. 문공부는 불교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3월중 확정할 예정이다. 불교 조계종은 지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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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계별 공적 실천 일정
◇ 취임전 실천사항 ▲ 혼인에 관한 특례법시행 ▲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인상 ▲ 예비군 복무제도 개선 (훈련기간의 8년연한제와 35세 연령기한제 병행) ▲ 통금해제지역 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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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 관리 민원업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
문공부는 5일 사찰·서원·향교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·관리자가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민원업무를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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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불교관계법 개폐”어디까지 왔나|전국승려대회 계기 목소리 높아가는데…
현행 불교관계 법령을 전면개폐하라는 불교계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. 불교 조계종의 9·7 해인사 전국승려대회를 계기로 본격 부상한 불교법령 개폐 요구는 정교분리 원칙및 불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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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교관계6개법령개정
정부·여당은 최근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불교계의 자율화 염원을 받아들여 현행 불교 관계 법령의 일부를 폐기하거나 대폭 개정하기로 했다. 정부 당국자는 12일 상오『불교재산관리법·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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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계종, 6개 불교법령 개정요구
불교 조계종은 현행 「불교재산관리법」「문화재보호법」「도시공원법」과 이들법의 시행령등 모두 6개 불교관계법령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. 조계종 총무원은 20일 총무원 집행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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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찰관람료 예치 40대60 환원주장
불교조계종 전국본사주지연합회는 25일 속리산 법주사에서 회의를 열고 문화재사찰 관람료의 공동예치거부 및 종단자체의 문화재사찰 불사전담기구설치를 결의했다. 전국 24개 본사중 20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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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산문화재 자유거래|국무회의, 시행령 의결
국무회의는 2일 지난해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 통과된 문화재보호법중의 동산문화재등록규정삭제를 실시하기 위한 시행령을 의결했다. 따라서 앞으로 동산문화재는 의무등록규정의 제약없이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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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 자율화 건의안 여야, 문공위서 절충
국회는 28일 문공·법사·보사·교체·건설등 5개 상임위를 열어 여야가 각각 제안하고 있는 학원문제 수습방안을 논의하고 임대주택건설촉진법안등 계류의안 심의를 계속한다. 문공위는 민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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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답으로 풀어보는 「신축건물 고도제한」|종전 15층이하는 더 높여
-서울시장의 지침에 의한 4대문안 고도제한조치가 백지화 됐다는데 . ▲서울시는 인구의 도심집중을 억제하고 고층건물의 높이를 들쭉날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한다는 취지로 81년5월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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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번역권」까지 보호는 너무 이르다 |4개 문화관계법안의 문제점
정부의 전통건조물보존법·부물관법제정 및 저작권법·영화법개정방침은 우선 오래전부터 요망돼온 문화예술관계법의 「획기적 정비」이며 새로운 시대척요구에의 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모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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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년 넘은 문화재|거래허가제 추진
정부는 문화재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제작된지 50년 이상된 각종 유형문화재나 민속자료등을 거래하는 업자는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. 문공부는 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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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간문화제지정 더 넓혀야한다
재야 인간문화재 실태와 문제점 훌륭한 중요무형문화재 기능을 보유했으면서도 인간문화재가 되지 못한채 당국의 지정을고대하는 「재야인간문화재」 들이 많다. 현재 지정돼있는 인간문화재들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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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교 대표권자 신고제로 바꾸는 등|조계종, 불교관계법 개정시안 마련
□…불교 조계종총무원은「불교재산관리법」「문화재보호법」「공원법」「도시계획법 시행령」등 불교관계 법령 개청시안을 마련, 16일 전국 교구본사 및 총무원 직할 사암주지회의 의결을 거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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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교재산 관리법등 조계종서 개정건의
불교 조계종총무원은 최근 불교관계법개정 5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불교재산관리법 및 동시 행령, 문화재보호법 및 동시 행령, 백연공원법, 도시개발제한법시행령 등 6개 법안의 개정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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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개발 그늘서 중병을 앓는 문화재 소생 시킬길 없나
근대화를 향한 새로운 도시개발로 귀중한 고도문화재들의 역사환경과 품위가 크게 훼손되고 있어 이들 문화재를 적극 보호하기위한 강력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. 서울의 「남대문」 (국보1